동물보호활동가들이 개, 고양이 도살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개, 고양이 도살금지를 위한 국민연대(이하 국민연대)는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 고양이 도살금지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전국 약 1만5000개 개농장에서 매년 약 200만마리 이상의 개들이 잔인하고 처참하게 죽어가고 있다"면서 최근 발의된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의한 일명 '개·고양이 식용금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표창원 의원은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고, 이상돈 의원은 '개를 가축의 종류에서 제외시키는' 내용의 축산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민연대는 "개, 고양이 식용 악습으로 인해 대한민국 국가와 국민이 받고 있는 심각한 폐해를 없애고, 개농장에서의 온갖 끔찍한 동물학대를 청산할 뿐 아니라, 항생제 범벅인데도 전혀 위생검사 등을 받지 않는 개고기 유통으로 인한 국민의 보건과 건강 폐해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을 마련해야 한다"며 법 통과를 위해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날 집회 참가자중 일부는 개, 고양이 도살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삭발을 하기도 했다.
한편, 집회 참가자들은 이날 오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촛불 문화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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