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라, ‘동물권을 헌법에 소망' 전시에 담다
카라, ‘동물권을 헌법에 소망' 전시에 담다
  • 이병욱 기자
  • 승인 2018.08.09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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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까지 타이포 전시회 개최…관람객 참여도 가능
(사진 카라 제공)
(사진 카라 제공)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임순례)가 '대한민국 헌법에 동물권을 명시'하는 소망을 담아 전시회를 진행한다.
 
카라는 오는 31일까지 서울 마포구 서교동 카라 더불어숨센터 3층 생명공감 킁킁도서관에서 '동물권을 헌법에: 동물과 인간은 이 세상의 동등한 창조물이다' 타이포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전시회에서는 스위스, 독일, 에콰도르 등 동물권·생명권이 헌법에 명시된 국가들의 법 조항 원문이 타이포로 소개된다.
 
스위스는 2000년에 ‘생명의 존엄성’을 연방헌법에 명시했으며, 에콰도르는 2008년 세계 최초로 자연에 권리를 부여하는 ‘자연권’을 국민투표로 통과시켜 헌법에 반영했다.
 
카라의 이번 전시는 관람객들이 직접 참여할 수도 있다. 전시장을 방문하는 관람객들이 현장에서 직접 ‘헌법을 완성시킬 문장’을 작성하면, 문구가 전시벽에 노출된다.
 
카라 관계자는 “1991년 5월 31일 대한민국에 동물보호법이 제정되고, 올해 3월 22일에 개정되었지만, 지금도 끔찍한 동물 학대 사건이 일어나고 있으며 고통 속에 방치된 동물을 보호할 법적·제도적 장치로서 역할에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현행 법률의 한계를 극복할 뿐 아니라 동물을 물건이 아닌 생명의 주체로 인식하고, ‘인간’에게만 국한된 권리 주체의 개념을 확장하기 위해서 ‘헌법에 동물권 명시’는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야 할 우리의 과제”라고 말했다.
 
(사진 카라 제공)
(사진 카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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