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라·동물자유연대 "국민의 열망에 이제 국회가 답하라"
카라·동물자유연대 "국민의 열망에 이제 국회가 답하라"
  • 이병욱 기자
  • 승인 2018.08.10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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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 종식' 국민청원에 40만명 동참…청와대 "축산법 개정안 찬성"
(사진 카라 제공)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임순례)와 동물자유연대(대표 조희경)는 10일 오후 국회 앞에서 동물보호법 및 축산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사진 카라 제공)

 

'개식용 종식'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임순례)와 동물자유연대(대표 조희경)는 10일 오후 국회 앞에서 동물보호법 및 축산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에 앞서 청와대는 이날 오전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는 축산법 개정과 동물의 임의도살을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냈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축산법 개정에 대해 찬성한다. 법 개정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최재관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SNS 방송인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동물을 가축으로만 정의한 기존 제도가 시대에 맞지 않는 측면도 있다"면서 "지금의 가축법은 정부가 식용견 사육을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다. 축산법 관련 규정 정비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법으로 개 식용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종사자들의 생계대책도 살펴봐야 한다. 사회적 논의에 따라 단계적으로 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날인 9일에는 동물보호를 무시하고, 동물을 이용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발언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 과정에서 과거 발언에 대해 유감을 나타냈다.

그동안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축산법 개정 요구안에는 한 달 동안 21만 4634명이, 동물보호법 개정 요구안에는 21만 2424명이 지지의사를 밝혔다.

카라와 동물자유연대는 이날 "우리사회에서 개식용 종식을 향한 국민의 의지가 모아지고 사회적 담론이 형성되고 있다"면서 "사회적 변화에 발맞춰 국회는 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상돈 의원이 대표발의한 축산법 개정안, 표창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등은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식용 산업의 종식을 앞당길 수 있는 법안들"이라면서 "국회는 3개 법안의 발의 자체가 시민 의지의 소산이었음을 알아야 한다. 단기간에 40만명에 도달한 청와대 국민청원도 이 같은 의지를 재확인 한 것임을 직시하고 속히 이 법안들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두 단체는 기자회견 후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해 진행한 시민 서명(약 3만8000여명)을 국회의장실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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