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가축서 개 제외되도록 축산법 개정 검토"
靑 "가축서 개 제외되도록 축산법 개정 검토"
  • 이병욱 기자
  • 승인 2018.08.10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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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 금지는 종사자들 생계 대책도 살펴야...단계적 개선 기대"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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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고 개의 식용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대해 "가축에서 개가 빠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 게시판에는 "축산법상에 규정된 가축에서 개가 제외되면 개 도살이 불법이 되고, 보신탕도 사라지게 된다. 이를 통해 개의 식용을 종식해달라"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이와 관련해 최재관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은 10일 청와대 SNS 방송인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동물을 가축으로만 정의한 기존 제도가 시대에 맞지 않는 측면도 있다"면서 "지금의 축산법은 정부가 식용견 사육을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다. 축산법 관련 규정 정비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 비서관의 말에 따르면 보신탕 판매 금지에 대한 2018년 조사에는 18.5%만 '식용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04년에 국민 10명 중 9명(89.5%)이 '금지할 필요가 없다'고 한 것과 비교해 개 식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현저히 변화했음을 볼 수 있다.
 
그는 다만 "법으로 개 식용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종사자들의 생계대책도 살펴봐야 한다. 사회적 논의에 따라 단계적으로 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청와대 입장 발표에 대해 동물보호단체들은 일단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조금 아쉽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임순례)와 동물자유연대(대표 조희경)는 기자회견을 통해 "청와대 청원 내용에 직접 거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표창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선명한 입장을 내놓지 않아 못내 아쉽다"면서 "개식용 산업을 종식시켜야 하는 입장에 있는 정부는 이로 인한 결과적 책임 또한 스스로 짊어져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며 종식에 대한 방향성을 밝히고 난 뒤에도 기존처럼 타자적 자세를 취한다면 여론의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발의되어 있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개 뿐만 아니라 법이 규정하지 않는 한 모든 동물에 대한 임의도살을 금지하는 것으로써 반드시 국회가 통과시켜야 한다"면서 "이는 개식용 산업의 종식을 도울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동물권의 획기적 향상을 가져올 것이다. 또한 한정애 의원의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역시 공중보건과 위생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개농장의 음식쓰레기 급여를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쓰레기처리기기인 것마냥 동물에게 사용되어 오던 음식물쓰레기를 원천 차단한다는 점에서 동물권 진전을 위해 꼭 통과되어야 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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