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어, 모란시장 개고기 판매업소 고발 예정
케어, 모란시장 개고기 판매업소 고발 예정
  • 이병욱 기자
  • 승인 2018.08.13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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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식품위생법 위반 고발 기자회견' 개최
(사진 케어 제공)
(사진 케어 제공)

 

동물권단체 케어(대표 박소연)는 오는 15일 오전 경기 성남시  모란시장 입구에서 '개고기 판매업소 식품위생법 위반 고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케어는 지난달 19일과 26일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에 위치한 도살장에서 목격하고 채집한 증거를 바탕으로 모란시장 5개 개고기 판매업소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다.

현행 식품위생법 제37조 제5항에 의하면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을 하려면 등록을 해야만 한다. 또한 식품위생법 제4조 제7호에 따르면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사용·조리·소분·진열 등을 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케어는 모란시장에서 개고기를 판매하고 있는 일부 상인들이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고 태평동 도살장에서 제조가공한 개고기를 모란시장에서 진열·판매하고 있다고 밝혔다.

케어 관계자는 "안전성에 대해 검증이 없는 식품은 제조·가공·판매·유통이 금지되어야 할 것인데, 배설물이 쌓여 파리와 구더기가 들끓는 환경에서, 어디서 가져온 것인지 알 수 없는 썩고 상한 음식물쓰레기를 먹고, 각종 질병에 걸리고 항생제 범벅의 개들을 도축하여 제조·가공한 개고기는 국민들의 식품위생상에 심각한 위해를 발생시키고 국민보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식품위생법의 목적에 따라 법을 엄격히 적용하여 개고기 산업에 철퇴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식품위생법>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2015. 2. 3., 2016. 2. 3.>
7.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한 것
 
제37조(영업허가 등) ①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⑤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폐업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 6. 7., 2013. 3. 23., 2016.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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