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60마리 밍크고래 불법포획…보호종 지정 시급" 
"매년 160마리 밍크고래 불법포획…보호종 지정 시급" 
  • 이병욱 기자
  • 승인 2018.10.11 15: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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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골 핫핑크돌핀스 대표, 고래유통구조개선 세미나서 주장
현행 '고래고시'·포경업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문제도 지적
11일 오후 울산대학교 산학협동관 국제회의실에서 울산지방검찰청 주최로 '제2회 고래유통구조 개선 학술 세미나'가 열렸다.(사진 핫핑크돌핀스 제공)
11일 오후 울산대학교 산학협동관 국제회의실에서 울산지방검찰청 주최로 '제2회 고래유통구조 개선 학술 세미나'가 열렸다.(사진 핫핑크돌핀스 제공)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공동대표 황현진·조약골)가 정부에 대해 고래고기 유통 금지와 장기적인 고래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약골 핫핑크돌핀스 대표는 11일 오후 울산대학교 산학협동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제2회 고래유통구조 개선 학술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세미나는 불법 포획된 고래 유통 구조의 투명화를 위해 울산지방검찰청 주최로 열렸다.

이날 조 대표는 우선 한국 바다에서 수난당하고 있는 밍크고래 사례를 언급했다.

조 대표는 "한국 바다에서 유일하게 남은 대형 고래인 밍크고래의 운명이 풍전등화에 놓여 있다"면서 "한국 해역에 남은 밍크고래의 개체수는 1600마리 정도로 추산되는데 한 해 평균 76마리의 밍크고래가 혼획으로 인정되어 유통증명서가 발급되어 시중에 팔리고 있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어 "문제는 혼획으로 인정되어 합법적으로 공급되는 밍크고래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에 밍크고래 불법포획이 성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핫핑크돌핀스에 따르면 밍크고래를 취급하는 국내 고래고기 음식점은 120여곳 정도다. 매년 고래축제가 열리는 울산 장생포에만 20여곳이 몰려 있다.

고래고기 음식점마다 매년 적게는 2마리에서 많게는 6마리까지 밍크고래를 소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평균 2마리를 소비한다고 가정해도 한 해 소비량은 240마리 정도가 된다. 이는 매년 160마리의 밍크고래가 불법으로 포획되어 유통되고 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그동안 핫핑크돌핀스는 급감하는 밍크고래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가 보호종으로 지정할 것을 줄곧 요구했다.

하지만 고래류 보호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는 "죽은 사체를 처리하기 곤란하고, 수요도 있기 때문에 고래 고기 유통을 금지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11일 오후 울산대학교 산학협동관 국제회의실에서 울산지방검찰청 주최로 '제2회 고래유통구조 개선 학술 세미나'가 열렸다.(사진 핫핑크돌핀스 제공)
11일 오후 울산대학교 산학협동관 국제회의실에서 울산지방검찰청 주최로 '제2회 고래유통구조 개선 학술 세미나'가 열렸다.(사진 핫핑크돌핀스 제공)

 

조 대표는 이날 현행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고래고시)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현행 고래고시는 그물에 걸린 밍크고래의 몸에 외상이 없고, 금속탐지기로 고래 몸에 금속이 발견되지 않을 경우 혼획으로 인정, 유통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고래고시 제1조에서 우리나라 주변수역의 고래류 자원에 대한 합리적인 보존과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음에도 제10조에서 혼획 고래의 유통을 인정함으로써 고래를 보존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조 대표는 "고래들의 서식처와 고래 회유 지역 일대에 쳐놓은 그물은 야생동물이 지나는 길목에 쳐놓은 '올무'와 같다"면서 "고래들이 우연히 그물에 걸린다고 하지만 올무에 걸린 동물을 우연으로 인정하여 판매를 허락하는 일은 없다. 우연히 그물에 걸린 고래를 유통시키는 것은 우연히 올무에 걸린 멧돼지와 고라니를 시중에 판매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어 "고래고시가 진정으로 고래자원의 보존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면, 어민이 살아 있는 고래를 구조하거나 풀어주었을 때 보상금을 지급한다거나 어구 손상을 보전해주는 규정이 마련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법 포획을 금지하는 현행법이 존재함에도 고래의 불법유통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로 포경업자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도 꼽았다.

현행법상 고래를 불법 포획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판매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초범의 경우 대부분 불구속 처리되고, 여러 차례 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집행유예나 길어야 1년~1년 6개월가량 징역에 처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조 대표 "수산업법과 수산자원관리법의 처벌규정이 너무 약하다"며 "현재 한국에서 밍크고래에 대한 포획이 주는 유혹이 처벌의 두려움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불법포획은 계속 이뤄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이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쉽고 간단한 대안은 밍크고래를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고래고기 소비는 자연히 줄어들게 될 것이며, 고래고기 유통은 서서히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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