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km 예방적 살처분은 무모한 동물 대학살"
"3km 예방적 살처분은 무모한 동물 대학살"
  • 이병욱 기자
  • 승인 2018.10.12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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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단체들, 정부 AI 예방 방역 강화 방침 철회 촉구
동물보호단체들은 1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AI 생매장 살처분 및 3km 싹쓸이 예방적 살처분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1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AI 생매장 살처분 및 3km 싹쓸이 예방적 살처분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사진 동물구조119 제공)


동물단체들이 정부의 AI(조류독감)·구제역 등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강화 방침에 반발하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1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AI 생매장 살처분 및 3km 싹쓸이 예방적 살처분을 중단하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8일 AI·구제역 발생 지점 3㎞ 이내 살처분 원칙을 세우는 등 강력하고 선제적인 방역에 나선다고 밝혔다.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발생 지점 반경 3㎞ 안에 있는 가금류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하는 것은 물론 일시 이동중지 명령도 내리기로 했다. 

구제역의 경우는 백신 접종을 하지 않는 C형, 아시아1형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 3㎞ 이내 소·돼지 등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과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는 전염병이 발생한 농장에 대해서는 살처분 명령이 발령된 뒤 24시간 안에, 3㎞ 이내 지역에 대해서는 72시간 안에 각각 살처분을 완료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동물보호단체들은 "지난 2003년 조류인플루엔자가 국내에서 처음 발생한 후 현재까지 AI로 살처분된 닭, 오리 수가 무려 9000만마리를 넘어섰다"며 "AI가 발생하면 적게는 수십만에서 많게는 수천만의 닭과 오리들을 살처분하기 때문에 이는 매우 심각한 국가적, 국민적 재앙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3km 예방적 살처분의 경우 무모한 동물 대학살일 뿐"이라며 "근본대책은 '감금틀 사육 폐지'를 포함한 농장동물 복지 강화와 상시 예방백신"이라고 주장했다.

동물보호단체들에 따르면 미국은 조류독감 발생 농가만 24시간 이내 살처분하고 반경 3.2km 이내는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일본은 발생 농가만 24시간 이내 살처분하고 반경 3km이내는 이동제한을 하는 등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이날 AI 근본대책으로 △'감금틀' 사육 단계적 폐지와 '동물복지 농장' 확대 △농가당 가금류 사육 '총량제' 도입 △가금류 사육 농가 '거리 제한제' 도입 △AI 발생 농가 '삼진 아웃 보상제' 도입 △겨울철 오리 사육 '휴업보상제'(휴지기제) 도입 등 10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동물보호연합, 전국동물보호활동가모임, 동물구조119, 충남동물보호감시단, 한국동물보호교육재단, 고양시유기동물거리입양캠페인, 내사랑유기동물거리입양캠페인, 화성시캣맘대디협의회 등이 참여했다.

1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동물보호단체 공동 기자회견에서 닭 가면을 쓴 활동가들이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사진 동물구조119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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