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I "동물실험 최소화 한 '살생물제법' 개정안 환영"
HSI "동물실험 최소화 한 '살생물제법' 개정안 환영"
  • 이병욱 기자
  • 승인 2019.01.17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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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개정안 발의…동물대체시험 우선 원칙
한 해 300만마리 이상 실험에 동원… 정부·기업 대책 마련 필요해
서보라미 HSI 정책국장(오른쪽)이 지난해 3월 12일 국회를 방문, 화평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국민 1만여명의 서명을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전달했다.(사진 HSI 제공)
서보라미 HSI 정책국장(오른쪽)이 지난해 3월 12일 국회를 방문, 화평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국민 1만여명의 서명을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전달했다.(사진 HSI 제공)

 

지난해 제정돼 올해 첫 시행되고 있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살생물제법)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살생물제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최근 척추동물시험의 유효성 및 윤리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전세계적으로 척추동물시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위해성 평가 및 안전에 관한 정보 생산 과정에서 척추동물대체시험이 우선적으로 이용되도록 기본원칙을 규정했다.
 
또 척추동물시험은 척추동물대체시험 등을 통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며, 사람, 동물 또는 환경에 미치는 위해성이 새롭게 밝혀지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동일한 제품 등에 대한 동물실험을 반복적으로 실시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같은 살생물제법 개정안 발의에 대해 국제동물보호단체인 휴메인소사이어티인터내셔널(HSI)이 17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기업의 책임을 대폭 강화해 화학물질 관리를 혁신하는 데 초점을 맞춘 '살생물제법'을 제정 공포했다.
 
살생물제법은 소독제, 살균제 등과 같이 사람이나 환경에 화학물질 노출 유발 가능성이 있거나 유해생물 제거 등을 주된 기능으로 사용되는 물질 및 제품을 규제한다.
 
이러한 살생물제는 유해생물 제거를 위한 독성을 갖도록 만들어지기 때문에 판매전 설치류, 토끼, 어류, 조류 등과 같은 동물실험으로 독성평가가 필요하다.
 
때문에 국내 주요 화학물질 관리 법안인 화평법과 살생물제법의 시행은 기업의 동물실험실 확대 등으로 실험에 동원되는 동물 수의 급격한 증가로 이어진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동물실험 및 실험동물 사용실태 조사'에 따르면 2017년도 국내에서는 351개 기관에서 308만2259마리의 실험동물을 사용했다. 기관 1곳당 8781마리를 동물실험한 셈이다. 전체 사용 동물은 2016년 287만8907마리보다 7.1% 증가했다.
 
이는 역대 가장 많은 실험동물 수로, 실험에 동원된 10마리 중 9마리는 고통을 느꼈고, 3마리는 고통 등급이 가장 심한 'E등급' 실험에 동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종별 실험동물 수는 마우스, 래트 등 설치류가 283만3667마리(91.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 어류 10만2345마리(3.3%), 조류 7만2184마리(2.3%), 토끼 3만6200마리(1.2%), 기타 포유류 3만2852마리(1.1%)순이었다.
 
앞서 한정애 의원은 지난해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개정안 대표발의를 통해 △동물대체시험법을 우선으로 사용해 동물실험 최소화 △무분별하게 동일한 동물실험 반복 행위 금지 △동물대체시험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지원 등의 법적 근거가 마련했다.
 
이 같은 내용은 국민들의 정서에도 부합된다. 지난 11월 HSI의 의뢰로 리얼미터가 실시한 동물실험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5%는 본인의 낸 세금이 동물실험을 대체하는 방안에 쓰이는데 동의한다고 답했다.
 
또한 응답자의 85%는 '동물실험 대체를 위해 정부의 연구 예산을 늘리는 것에 동의'했으며, 88%는 '실험동물 사용 대체를 위한 법안이 만들어질 필요성에 동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보라미 한국 HSI 정책국장(대표 대행)은 “화평법과 살생물제법으로 희생되는 실험동물은 수천마리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업과 정부가 함께 나서 대책 마련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지 않으면 한국이 동물실험 천국이 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지적했다.
 
서 국장은 이어 “안전성과 위해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사람에 대한 시험 결과 예측력이 높은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은 반드시 필요하며, 이는 소비자를 위해서도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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