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어' 박소연 대표, 지난해에도 타 동물단체로부터 피소
'케어' 박소연 대표, 지난해에도 타 동물단체로부터 피소
  • 이병욱 기자
  • 승인 2019.01.18 21: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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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8월 페이스북에 올린 영상서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훼손 혐의
경찰, 고소인 조사 마쳐… 박 대표 피고소인 조사 계속 응하지 않아
지난해 8월 10일 케어 페이스북에 올라온 영상 속 박소연 대표.

 

구조한 동물에 대한 '안락사 지시'로 논란의 중심에 선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가 다른 동물보호단체로부터 지난해 피소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8일 동물단체와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8일 한 동물보호단체와 해당 단체 관계자는 케어 박소연 대표에 대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했다. 고소 이유는 박 대표가 케어 페이스북에 올린 영상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단체와 개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것.
 
문제의 영상은 지난해 8월 10일 케어 페이스북에 올라왔다. 해당 영상에서 박 대표는 "많은 고민을 했다"면서 "제 말이나 글이 (동물보호)단체들간 다툼으로만 왜곡되고 치부될까 싶어서 많은 우려를 했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알리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일까 많이 망설였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두고 두고 이해할 수 없었던 그날(청와대 간담회) 참여 단체들의 태도, 분위기가 대한민국 개도살 금지와 개식용 중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오히려 심각한 걸림돌로 작용할지 모른다는 확신에서 글을 써놨고, 오늘 간단하게 몇가지만 공개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와 동물 관련 단체들 간담회에서의 타 단체 관계자 발언에 대해 '모호한 입장', '어리석은 태도' 등으로 지칭하기도 했다. 또한 이후 다른 단체가 발표한 입장문 내용을 지적하면서 청와대 간담회에서는 해당 단체가 언급하지 않았던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표의 영상이 페이스북에 올라온 날은 지난해 청와대가 '개고기 식용 반대'를 요청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을 내놓은 날이었다.

최재관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은 당일 청와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방송에 출연해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동물을 가축으로만 정의한 기존 제도가 시대에 맞지 않는 측면도 있다"면서 "지금의 가축법은 정부가 식용견 사육을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다. 축산법 관련 규정 정비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법으로 개 식용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종사자들의 생계대책도 살펴봐야 한다. 사회적 논의에 따라 단계적으로 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당시 동물보호단체들은 일단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조금 아쉽다는 반응을 나타낸 바 있다.

박 대표가 영상 속에서 언급한 간담회는 청와대가 가축법 개정 검토 의견을 발표하기에 앞서 케어 등 동물보호단체 3곳과 관련 협회 2곳 등 5개 단체와 비공개로 만나 의견을 청취한 자리를 말한다.

박 대표는 또 영상 속에서 "전기도살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로 나올 예정이다. 대법원 판결문을 입수하기 어려운데 ○○(해당 단체)가 판결문을 보게 됐다고 말했다" "또 (청와대) 간담회 참석한 애견협회가 동물단체들을 폄하하는 발언에 대해 발언에 ○○○(단체 관계자)가 100% 동감한다는 발언을 했다" 등의 발언을 이어갔다.

하지만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이용해 개를 도살한 행위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그로부터 한 달 뒤인 9월 13일에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지난해 9월 13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개농장주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쇠꼬챙이를 이용해 개를 도살한 행위가 동물보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잔인한 '동물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처럼 사실과 다른 내용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해당 단체와 관계자는 박 대표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19일에 고소인 조사를 마친 상태다. 이후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를 위해 몇 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박 대표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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