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구조와 개농장 폐쇄 활동 등을 홍보하며 후원금 약 1억원을 모은 뒤 대부분을 개인적으로 쓴 동물보호단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권기환)는 사기‧기부금법 위반 등 혐의로 동물보호단체 '가온' 대표 서모(37)씨를 지난 1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동물보호단체 가온을 설립한 뒤 지난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포털사이트나 인터넷 카페에서 개농장 폐쇄, 동물구조‧보호 등 명목으로 약 1000명에게서 9800만원가량을 모금했다.
검찰조사결과 서씨는 후원금 중 일부인 약 970만원만 동물치료에 사용하고 나머지 대부분을 생활비, 해외여행 경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씨는 개인 계좌로 후원금을 이체한 내역을 감추려고 통장 내용이나 액수를 조작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또 인터넷에 홍보용으로 올린 활동 내역은 다른 단체의 사진 등을 가져온 것으로 보이며, 실제 직접 동물을 구조하거나 봉사활동을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서씨는 관청에 등록 없이 기부금을 모집해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서씨는 검찰조사에서 "단체 정관에는 월급에 대한 사항은 운영진이 결정한다고 돼 있으며, 이에 따라 월급 명목으로 받아 생활비에 쓴 것일 뿐 사람들을 속이지 않았다"라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가온에 후원금을 내 후원자들은 대부분 1~5만원 정도를 후원했고, 최대 50만원까지 후원한 경우도 있었다.
앞서 후원금 사용에 대해 의심한 후원자들은 지난해 1월 서울 중랑경찰서에 서씨를 고소했고, 검찰은 지난해 11월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