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79마리 굶겨죽인 펫숍 업주 항소심도 '징역형'
강아지 79마리 굶겨죽인 펫숍 업주 항소심도 '징역형'
  • 이병욱 기자
  • 승인 2019.02.14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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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기각…'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원심 유지
재판부 "동물을 물건으로 보는 시대 지나갔다" 엄벌
충남 천안의 P펫숍에서 죽은 강아지들.(사진 동물자유연대 제공)

 


재입양 명목으로 파양된 개들을 들인 후 방치해 떼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재판을 받아온 충남 천안의 P펫숍 업주에게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성기권)는 14일 동물보호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펫숍 업주 A(27)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17년 7월부터 충남 천안시 동남구에서 펫숍을 운영하면서 개 160여 마리를 방치해 그중 79마리를 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수의사가 아닌 직원 2명에게 강아지의 질병을 치료할 목적으로 전문의약품인 에페드린, 타이플 등을 투약하게 해 동물을 진료한 혐의가 추가됐다.

이 사건은 지난해 2월 동물자유연대(대표 조희경)와 천안시위탁보호소 동아이(대표 이경미)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다.

동물자유연대 활동가 등이 당시 현장을 찾았을 때 개들 일부 사체는 늑골과 두개골 등이 훤히 드러나 있는 상태로 방치 기간이 오래됐음을 짐작케 했다.

천안의 P펫숍에서 발견된 살아있는 강아지.(사진 동물자유연대 제공)

 

A씨는 당시 "홍역으로 이미 죽었거나 죽기 직전의 강아지만 2층에 올려 격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 직원은 검찰조사에서 "뼈가 앙상하게 드러난 사체, 두개골만 있는 사체, 죽은 지 얼마 안 되어 보이는 사체, 어느 정도 큰 개체, 아주 어린 개체 등 여러 사체가 박스나 케이지에 여러 마리씩 엉켜 있었다"고 진술했다.

또 다른 직원은 "가장 부패된 사체 쪽에 밥그릇이 있었고, 바깥쪽 사체들이 쌓여 있는 곳에는 밥그릇이 거의 없었으며, 있던 밥그릇도 엎어져 있었고 물이나 사료의 흔적은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영장주의 위반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자격없이 동물을 진료하고 너무 많은 애완견이 희생을 당해 전국민이 충격을 받은 사건으로 형이 무거운 것도 아니다"며 "사회봉사 200시간 감경사유도 없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또 "동물을 물건으로 보는 시대는 지나갔다. 1심 선고 후 검찰이 항소했다면 형이 가중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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