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생명의 존엄성을 기초로 한 '동물기본법' 제정해야"
"동물 생명의 존엄성을 기초로 한 '동물기본법' 제정해야"
  • 이병욱 기자
  • 승인 2019.02.25 19:3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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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의원실·지구와사람·사단법인 선, 동물복지정책 세미나 개최
전문가들, 현행 동물관련 법·제도 점검 및 동물복지정책 방향 모색
이정미 정의당 의원(환경노동위원회)과 지구와 사람, 사단법인 선(이사장 강금실)이 공동주최한 ‘동물복지정책 세미나’가  25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동물 관련 현행 법과 제도를 점검하고 동물복지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제언이 나왔다.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인 이정미 정의당 의원(환경노동위원회)과 지구와 사람, 사단법인 선(이사장 강금실)이 공동주최한 ‘동물복지정책 세미나’가  25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함태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기조강연에서 "동물 생명의 존엄성을 기초 이념으로 동물복지를 실천할 수 있는 동물법의 이념 및 기본 원칙의 정립이 필요하다"면서 새로운 '동물기본법'의 제정을 제안했다. 기본법 아래에 동물보호, 동물이용, 동물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령들을 배치하는 구조다.

함 교수는 동물기본법(동물정책기본법)을 통해 동물 관련 법체계의 이념과 방향, 기본원칙, 국가의 책무 등을 정하고, 동물 정책의 전체적인 틀을 정하는 한편, 동물 정책 전반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기구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반려동물 △축산동물 △야생동물 △실험동물 △전시동물 등 5개 분야의 세션으로 나눠 정책현황 및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전문가들은 반려동물 정책과 관련해서 우선 동물의 생산 및 판매업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서국화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공동대표 우선 "현행 동물보호법은 가장 큰 비중을 할애하고 있는 ‘반려동물’에 관해서 조차 효과적 보호방안을 강구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행 동물보호법중 가장 시급하게 개정이 필요한 부분으로 '동물학대 규정'과 '영업에 관한 규정'을 꼽았다. 우선 현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는 동물학대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주장했다. 동물학대 범죄의 위험성과 형벌의 예방적 목적에 비추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 대표는 현재 국회에 발의된 일명 '임의도살 금지법'(표창원 의원 대표발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법률상 도살 및 축산품 유통의 근거가 없는 개농장, 최근 '케어사태'와 같이 법률에 따르지 않는 임의 도살행위에 대해 동물학대로 처벌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서 대표는 동물 관련 영업에 관한 규정도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허가제’인 동물생산업을 제외하면 동물판매, 수입, 전시, 운송, 동물장묘, 위탁 관리, 미용업 등은 등록제로 운영된다.

서 대표는 "반려동물에 대한 학대의 원인이 되는 동물 영업은 적어도 ‘허가’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나아가 동물생산·판매업 제도가 보다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한다"면서 "동물의 과다 생산과 무책임한 분양이 대부분의 유기동물문제와 동물학대 논란을 야기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지연 동물해방물결 공동대표는 "식용 개농장에서 100만마리의 개, 반려동물 번식장에서 46만마리의 개, 23만마리의 고양이가 해마다 태어나는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한 해 유기·유실 동물이 이제 10만 마리라 하는데, 비하면 무려 17배에 달하는 숫자"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어 "최근 정부는 동물학대와 유기·유실 방지, 동물보호소 시설·운영개선, 동물등록제 활성화, 반려동물 관련 영업 관리 강화, 반려견 안전사고 예방 등의 내용을 담은 ‘동물복지 5개년계획’을 마련하겠다 발표했는데, 반려동물의 대량 번식, 사육, 판매, 도살, 식용 철폐 없이 반려동물 복지 개선을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면서 " ‘구조화’된 학대 시스템부터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호 한국성서대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의 동물보호법에서 다루는 내용만으로는 반려동물 보호와 관리에 이르는 다양한 문제들을 체계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반려동물 관련 정책은 일관성과 실효성 부분에서 매우 열악하며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어 "쉽게 사고, 쉽게 키우고, 쉽게 버리고, 쉽게 안락사 시키면 동물학대가 발생하는 악의 순환은 절대 멈출 수 없다"면서 "동물과 사람을 분리하는 이분법적인 접근이 아닌 반려동물과 반려인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반려동물 정책의 수립과 시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동현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팀장은 "앞으로도 동물 유기 및 학대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반려동물 생산·판매업 등 관련 영업에 대한 관리 강화, 성숙한 동물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고, 동물유기 시 처벌을 과태료에서 벌칙으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의 준수사항 등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무허가(무등록) 영업자에 대한 점검·단속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축산동물 정책과 관련해서는 밀집사육의 문제점 등이 지적됐다. 

이혜원 카브 동물복지지원센터장(동물복지·동물행동수의학 박사)는 "현대 많은 축사내에서 동물들은 정상행동을 표현할 수 없고 만성스트레스에 노출된다"면서 "농장동물의 삶의 질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밀식사육은 개선돼야 하고, 한국 실정에 맞는 사육방식이 무엇인지 조사·연구하여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센터장은 그러면서 "동물의 사육환경을 바꾸려면 우선 동물을 소유하고 있는 농장주들이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사육환경과 동물관리 방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윤리적 소비뿐만 아니라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과 동물복지 차원의 다양한 연구결과들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전진경 동물권행동 카라 이사는 "우리 축산업의 생산액은 2008년 13조 6000억원에서 2017년에는 무려 20조 2000억원으로 급속히 늘어났다. 그러나 비슷한 기간인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사육 농가수는 급감했으며 축산물 자급율은 2005년 74.6%로부터 2017년 66.7%로 오히려 하락했다면서 "이 통계수치들은 우리 축산이 고도의 공장식 축산을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고 지적했다.

전 이사는 이어 "우선 시급히 현재 현실과 동떨어진 동물복지 축산 인증 제도를 철저히 재점검하고 공장식 축산 농가들이 하루 라로 빨리 동물복지 농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주력해 주어야 한다"면서 "그러기 위해선 공장식축산에 대해서는 지원이 아닌 규제와 책임을, 동물복지 농장에 대한 지원 정책과 제도를 구체화 해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환경노동위원회)과 지구와 사람, 사단법인 선(이사장 강금실)이 공동주최한 ‘동물복지정책 세미나’가  25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항 서울대 수의과대학 교수는 야생동물 정책과 관련해 개인소유 문제를 지적했다.

이 교수는 "개인이 소유하고 사육하는 야생동물은 그 개인에게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공중보건·위생, 질병관리 문제, 상해위험, 동물복지와 동물의 건강에 대한 위협, 생태계에 대한 위협, 새로운 질병 매개체 위협, 생명에 대한 왜곡된 인식 조장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사회와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 "최근 유럽의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삼국은 발상의 전환을 통해 네가티브가 아닌 포지트브리스트(백색목록)에 기반한 애완용 야생동물 소유에 대한 전면적 규제 제도를 시작했다"며 "포지티브리스트 제도는 네가티브리스트 제도에 비해 많은 장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이 제도의 도입을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조언했다.

배제선 녹색연합 자연생태팀장은 "야생동물 서식지, 개체군 및 사육야생동물 관리에 있어 환경부와 관련 부처와의 공조는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특히 환경부 산하 기관의 과감한 재편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험동물 관련 정책과 제도 개선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뜨거웠다.

한진수 건국대 수의과대학 교수(3R동물복지연구소장)는 "동물보호법 및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의 이중법의 문제점과 실효성 없는 제도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면서 "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만으로는 현장에서의 적정한 동물실험 보장이 절대 불가하다. 선진국과 같이 실험동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권한이 있는 전임수의사(AV)제도가 필요하고 윤리위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검증 및 보장할 수 있는 한국형 제삼의 감독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병인 가톨릭대 생명대학원 교수는 "동물실험 종사자 교육제도 및 직업안전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면서 "국가차원의 실험동물복지 관련 최신의 동향 및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도 필요하다"고 했다.

서보라미 휴메인소사이어티인터내셔널(HSI) 정책국장은 "실험동물의 복지와 관련이 있는 법률은 농식품부와 식약처 소관이지만 실제 관련 분야를 다루는 부처는 여러 곳이다 보니 정작 수백억원의 연구비용으로 실험동물 사용을 지원하는 분야에 동물복지 개념이 반영 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 국장은 이어 "국내 정부기관의 한발 늦는 규제 개혁도 문제"라면서 "해외에서는 기존의 동물실험 방식을 규제 조항에서 삭제하거나 시대에 맞는 현대적 시험방법으로 대체하고 있다. 한국의 동물실험과 관련된 규정도 국제적인 수준에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시동물과 관련해서는 동물원 및 수족관의 허가제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었다.

이형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대표는 전시동물 복지 실태와 관련해 △동물원 등록제의 한계성과 관리감독 미비 △서식환경 및 관리 기준 부재 △유사동물원·수족관 난립 △안전관리체계 및 위생 질병관리 미흡 △중앙정부의 권한 및 책무에 대한 조항 미비 등 현행 법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이 대표는 "동물원·수족관의 허가제 전환, 생물 종별 적정한 사육환경 및 관리 제공 의무화, 관람객과의 직접적 접촉 규제, 금지행위 조항 강화가 필요하다"면서 "또한 중앙정부의 권한 및 책무에 대한 조항 설치와 허가제 시행에 따른 정부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방안 마련, 야생동물 거래 규제 및 개인소유 제한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희 동물을위한행동 대표는 "현행 동물원 관련 법은 동물원의 관리에만 집중, 동물원 동물의 복지에 대한 내용은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동물원은 현행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익준 부경대 교수는 "먼저 동물원수족관의 허가제 전환 시 다른 법령에 따른 규제 소요를 확인하고, 재정지원에 대한 계획이 수반되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이 선행되야 한다"면서 "또한 허가제 전환으로 폐업하는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의 관리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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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윤 2019-02-25 22:43:29
반대누른건 육견협회 아니면 반려동물공장, 가정번식업자 쓰레기들이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