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과실치사·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경찰 "사후조치 따라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
산책 중이던 60대 여성을 물어 숨지게 한 도사견의 보호자가 형사 입건됐다.
경기 안성경찰서는 중과실치사,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도사견 견주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안성시 미양면 자신이 운영하는 요양원에서 개 보호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도사견이 요양원 입소자인 B(62)씨를 공격하는 것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사견은 현재 동물보호법상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등과 함께 '맹견'으로 분류돼 있다.
앞서 지난 10일 오전 7시 55분쯤 개장을 탈출한 도사견이 요양원 주변에서 산책중이던 B씨를 공격했다. 가슴과 엉덩이 등을 수차례 물린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5시간 만에 결국 숨졌다.
사고 당시 B씨를 공격하는 도사견을 말리던 요양원 부원장 C(44)씨도 다리 등을 물려 치료를 받았다.
도사견은 요양원 앞마당에서 키우던 개로 3년생 수컷이었는데, 사고 후 견주 뜻에 따라 안락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만큼 엄격한 법 적용을 통해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것"이라며 "유족과의 합의 절차 등이 미진할 경우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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