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서울대 수의대 동물실험' 조사 착수
농식품부, '서울대 수의대 동물실험' 조사 착수
  • 이병욱 기자
  • 승인 2019.04.1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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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역견 학대실험 의혹’ 관련 서울대에 자료 제출 요구
현장도 점검해 법령 위반 내용 발견시 법에 따라 제재
탐지견으로 활동하다 퇴역하고 서울대학교 수의대 동물실험에 이용된 비글 복제견 '메이' 모습. 갈비뼈가 앙상하게 드러나 있다.(사진 비글구조네트워크 페이스북)
탐지견으로 활동하다 퇴역하고 서울대학교 수의대 동물실험에 이용된 비글 복제견 '메이' 모습. 갈비뼈가 앙상하게 드러나 있다.(사진 비글구조네트워크 페이스북)

 

농림축산식품부가 서울대 수의대 연구팀의 '사역견' 학대 의혹과 관련해 진상 조사에 나섰다.

농식품부는 18일 "서울대 수의대 연구팀의 동물복제 관련 실험 건에 대해 서울대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실험계획 심의 실시 시기와 방식, 서울대 자체 조사계획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며 "동물실험 수행과 과정 등에 대한 자료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동물실험윤리위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실험 시행기관에 설치돼 동물실험 계획을 심의한다. 보통 3~15명의 윤리위원으로 구성되며 실험 시행기관과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 3분의 1이상 포함돼야 한다.

농식품부는 서울대가 제출하는 자료 등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전문가를 포함한 점검반을 꾸려 현장 점검도 할 방침이다.

또한 현장 점검 결과, 동물보호법 등 관련 법령 위반이 발견되면 법에 따라 제재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물실험 관련 제도개선 방안도 전문가와 유관기관의 의견을 모아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비글구조네트워크는 지난 15일 복제 탐지견 비글 3마리가 서울대 수의대에서 불법 동물시험에 사용돼 왔다고 주장하며 현재 살아 있는 것으로 알려진 비글 2마리를 구조해달라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비글구조네트워크에 따르면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2013년부터 5년간 인천공항 검역센터에서 검역탐지견으로 일했던 비글 '메이'와 '페브', '천왕이'를 지난해 3월 서울대학교 수의대 이병천 교수에게 동물실험용으로 이관했다. 그런데 실험용으로 이관된 3마리중 '메이'가 동물실험에 이용된 뒤 폐사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탐지견 등의 사역견을 동물실험에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예외규정으로 △인수공통전염병 등 질병의 진단·치료 또는 연구를 하는 경우 △방역을 목적으로 실험하는 경우 △해당 동물 또는 동물종의 생태, 습성 등에 관한 과학적 연구를 위해 실험하는 경우 허용하고 있다.

비글구조네트워크는 오는 22일 검찰에 이병천 교수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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