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이병천 교수 동물실험 연구 중단 결정
서울대, 이병천 교수 동물실험 연구 중단 결정
  • 이병욱 기자
  • 승인 2019.04.19 10:0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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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동물자원관리원장직 직무도 정지… 동물실험윤리위 박모 위원장은 사임
탐지견으로 활동하다 퇴역하고 서울대학교 수의대 동물실험에 이용된 비글 복제견 '메이' 모습. 갈비뼈가 앙상하게 드러나 있다.(사진 비글구조네트워크 페이스북)
탐지견으로 활동하다 퇴역하고 서울대학교 수의대 동물실험에 이용된 비글 복제견 '메이' 모습. 갈비뼈가 앙상하게 드러나 있다.(사진 비글구조네트워크 페이스북)

 

겸역 탐지견으로 일하다 퇴역한 비글들을 동물실험에 이용해 논란을 일으킨 서울대 수의대 이병천 교수의 연구가 중단됐다.

서울대는 19일부터 최근 동물보호단체로부터 동물보호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이 교수의 '스마트 탐지견 개발 연구'를 중단시키고, 이 교수가 맡은 실험동물자원관리원장직 직무를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대는 또 동물실험을 심의하고 사후 점검하는 총장 직속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장인 박모 교수가 사임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대의 동물실험 심의는 전면 중단됐다. 

박 교수는 동료 교수들에게 보낸 사임의 변에서 서울대의 2018년 신규 동물실험은 1400여건에 달하지만 적절한 행정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수의대 연구팀의 '사역견' 학대실험 의혹과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농식품부는 서울대 수의대 연구팀의 동물복제 관련 실험 건에 대해 서울대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실험계획 심의 실시 시기와 방식, 서울대 자체 조사계획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이 교수 관련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 교수 본인을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되는 만큼 자료 확보 등을 위해 연구중단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며 "동물실험 윤리 위반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 교수가 실험동물 관리를 총괄하는 실험동물자원관리원 원장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치 않아 직무를 정지시켰다"고 설명했다.

앞서 동물보호단체인 비글구조네트워크는 지난 15일 복제 탐지견 비글 3마리가 서울대 수의대에서 불법 동물시험에 사용돼 왔다고 주장하며 현재 살아 있는 것으로 알려진 비글 2마리를 구조해달라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비글구조네트워크에 따르면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2013년부터 5년간 인천공항 검역센터에서 검역탐지견으로 일했던 비글 '메이'와 '페브', '천왕이'를 지난해 3월 서울대학교 수의대 이병천 교수에게 동물실험용으로 이관했다. 그런데 실험용으로 이관된 3마리중 '메이'가 동물실험에 이용된 뒤 폐사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비글구조네트워크는 "'스마트탐지견 개발'이라는 미명 아래 국가를 위해 일하고 은퇴한 탐지견들을 대상으로 동물실험을 잔학하게 시행했다"며 "복제견이 일반견보다 사역에 뛰어나다는 객관적 근거를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데, 이 교수는 연구 목적으로 복제견을 공급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탐지견 등의 사역견을 동물실험에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예외규정으로 △인수공통전염병 등 질병의 진단·치료 또는 연구를 하는 경우 △방역을 목적으로 실험하는 경우 △해당 동물 또는 동물종의 생태, 습성 등에 관한 과학적 연구를 위해 실험하는 경우 허용하고 있다.

비글구조네트워크는 오는 22일 검찰에 이병천 교수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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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필귀정 2021-12-07 08:24:02
천벌받을사람 나쁜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