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마리 개 죽인 '악마의 펫숍' 업주에 구속영장
79마리 개 죽인 '악마의 펫숍' 업주에 구속영장
  • 이병욱 기자
  • 승인 2018.02.25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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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혐의로는 이례적…경찰 "사안이 경중하다고 판단"
충남 천안시 소재 P펫숍에서 발견된 강아지 사체들.(사진 동물자유연대 제공)
충남 천안시 소재 P펫숍에서 발견된 강아지 사체들.(사진 동물자유연대 제공)

 

경찰이 79마리의 개를 방치해 죽게 한 펫숍 업주(40대)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천안동남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충남 천안시 소재 P펫숍 운영자 A씨에 대해 지난 23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동물 학대 혐의를 이유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A씨는 홍역과 파보 등 전염성 질병에 걸린 반려견 79마리를 방치해 폐사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펫숍을 운영하며 150여마리의 개들을 보유해왔다.

그러던중 일부 개들에게서 전염병이 돌자 지난해 11월부터 펫숍 2층에 격리시킨 뒤 보호를 하지 않고 먹이도 공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개들을 치료하지 못했고, 일부러 방치한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동물보호법 위반을 하더라도 처벌 규정이 약하지만 이번 사안은 행위가 중하다고 판단했다"라며 "구속영장 신청으로 동물학대 행위에 경종을 울리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충남 천안시 소재 P펫숍에서 발견된 강아지 사체들.(사진 동물자유연대 제공)
충남 천안시 소재 P펫숍에서 발견된 강아지 사체들.(사진 동물자유연대 제공)

 

앞서 동물자유연대(대표 조희경)와 천안시위탁보호소 동아이(대표 이경미)는 지난 20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사건을 공개했다.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지난 13일 해당 펫숍을 찾아갔을 당시 펫숍과 건물 2층 공간에는 굶어 죽거나, 질병으로 죽은 개들의 사체가 무더기로 발견됐다. 바닥 곳곳에 널브러져 있는 케이지와 박스, 쓰레기봉투 등에서 총 79구의 사체가 나왔다. 일부 사체는 늑골과 두개골 등이 훤히 드러나 있는 상태로 방치돼 있었다.

해당 펫숍은 사육포기견의 보호와 입양처를 찾아준다는 명목으로 사육포기자에게는 보호비를, 입양자에게는 책임비를 받아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채일택 동물자유연대 정책팀장은 "보통 경매장에서 데려온 개들은 케이지에 담겨있지만 사육포기견의 경우에는 상자에 담겨있는 채로 전달된 것으로 보였다"며 "상자에서 발견된 개들이 있는 것으로 보아, 운영자는 이들을 인수한 후 그대로 방치해 죽게 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문제의 펫숍에서는 사체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개 80마리도 함께 발견됐다. 이 개들 역시 대부분은 오물처리도 전혀 안된 열악한 환경과 사체 더미에 방치돼 전염병에 감염된 상태였다. 구조 당시 상태가 위중한 9마리는 천안시가 피난조치를 해 천안시위탁보호소 '동아이'로 옮겨졌지만 이 중 3마리가 바로 죽고 나머지 개들도 상태가 심각한 상태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반려동물 판매업을 관할기관에 등록해야 영업을 할 수 있지만 동물들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관리 규정은 미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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