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법' 동물보호단체들 의견 무시한 정부
'가축분뇨법' 동물보호단체들 의견 무시한 정부
  • 이병욱 기자
  • 승인 2018.02.22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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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 기간 '1년 3개월+∝' 연장 지침
동물단체들 "가축분뇨법 시행으로 불법 개농장 줄여야"
전국동물보호활동가연대(대표 이용녀), 한국동물보호연합(대표 이원복), 생명체학대방지포럼(대표 박창길) 소속 활동가들은 지난 19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의 지체없는 시행을 촉구했다.
전국동물보호활동가연대(대표 이용녀), 한국동물보호연합(대표 이원복), 생명체학대방지포럼(대표 박창길) 소속 활동가들은 지난 19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의 지체없는 시행을 촉구했다.


정부가 동물보호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허가축사에 대한 적법화 이행 기간 연장을 결정했다. '적법화 의지'를 갖고 있는 농가에 한해 적법화 이행 기간을 '1년3개월+∝' 더 연장해 주기로 한 것이다.
 
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을 22일 발표했다.
 
정부는 1단계 적법화 추진 대상 농가(대형 축사)에 대해 3월24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를 제출한 뒤 6월24일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행계획서에는 △건축법과 가축분뇨법 등 관련 법령상 위반내용과 해소방안 △추진일정 △이행기간 중 가축분뇨의 적정관리 방안 등이 담겨야 한다.   

해당 지자체는 제출된 이행계획서를 평가해 농가별로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6월25일부터 1년까지 부여하고, 해당 농가는 2019년 6월25일까지 적법화를 완료해야 한다.

정부는 축산농가가 이행계획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국공유지 매입 등 시간이 추가 필요한 경우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3월24까지 배출시설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농가는 '가축분뇨법'에 따른 사용중지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신청서를 제출한 농가도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자체가 부여한 이행기간 내에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신청서가 반려되고 행정처분된다. 

지난 2014년 3월 개정된 '가축분뇨법'은 무허가 축사에 대해 사용중지·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다. 4대강 등 수질 악화가 문제가 되자 가축분뇨 문제를 원인으로 보고 분뇨 처리 시설에 대한 적법화 판정을 받도록 한 것이다. 

당초 이 법은 오는 3월 24일 특례기한이 만료되고 다음날인 25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체 축산 농가 12만6000여곳 중 적법화 대상 무허가 축사는 4만6211곳이었다. 

정부는 축사 면적에 따라 3단계로 나눠 2024년까지 모든 축사를 적법화하기로 했고, 이 가운데 당초 내달 24일까지 적법화를 완료해야 하는 1단계 대상 농가는 3만1000곳이었다. 환경부는 이중 68.3%인 2만3774곳이 적법화 절차를 완료했거나 진행중인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정부는 다시 유예기간을 두고 오는 3월24일에 종료되는 3단계 적법화 소규모 농가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담 경감기간과 벌칙 특례기간 등도 2024년 3월24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동물보호단체들은 그동안 유예기간 연장에 반대해왔다. 가축분뇨법 시행을 통해 불법 강아지 공장과 개농장을 줄여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전국동물보호활동가연대(대표 이용녀), 한국동물보호연합(대표 이원복), 생명체학대방지포럼(대표 박창길) 등 동물보호단체들은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국무총리, 농식품부·환경부·국토부 장관 앞으로 '가축분뇨법 유예기간 연장 반대 및 시행을 촉구하는 국민제안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정부는 1991년부터 2013년까지 국민의 혈세 2조1000억원을 축산분뇨처리 정책에 쏟아부었으나 결국 모든 정책이 실패했다"면서 "이미 3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법의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일부 축산농가들의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모습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현지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정책팀장은 "대규모 농가부터 유예기간을 준다고 하니 정부가 적법화 의지가 있는 지 절망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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