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 큰 개는 모두 위험하다?
키 큰 개는 모두 위험하다?
  • 이병욱 기자
  • 승인 2018.01.2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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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 마련…인명사고에 대한 처벌 강화 
체고 40cm 이상 '관리대상견' 분류·'안락사 명령' 도입 등 논란 예상 
반려견.(자료사진)
반려견.(자료사진)

정부가 반려견 인명사고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반려견 주인에 대해선 안전 교육을 의무화 하는 등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위험한 개를 분류하는 기준 등 일부 모호한 기준과 대책으로 향후 제도 도입까지는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이낙연 국무총리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했다. 

앞으로 반려견에 의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소유자의 처벌을 강화하고, 맹견 범위도 8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동물보호법을 개정해 반려견에 의해 상해·사망사고 발생시 소유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소유주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이다. 상해를 입히거나 맹견을 유기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개가 사람을 공격해 다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전문기관의 공격성 평가 결과에 따라 훈련, 안락사 등을 하도록 소유자에게 명령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안락사 명령'의 경우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오는 2021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지만, 동물보호단체 등을 중심으로 반발이 예상된다.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사법경찰직무법을 개정, 지자체 등 동물보호담당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도 상향된다. 지금은 법령상 안전조치 미준수 과태료 상한이 50만원 이하이며, 위반 횟수별로 5만원, 7만원, 10만원(3회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대해 정부는 맹견이 아닌 경우 안전조치 미준수 과태료를 각각 20만원, 30만원, 50만원(3회 이상)으로 상한액까지 올리고, 맹견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더욱 강화해 법령상 상한액을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릴 계획이다. 

목줄착용, 동물등록 등 소유자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개파라치' 제도도 예정대로 오는 3월22일부터 시행된다. 

농식품부는 위험도에 따라 '맹견'과 '관리대상견', '일반반려견'으로 구분하는 등 안전관리 의무를 차등화하기로 했다. 

현재 맹견의 범위는 도사,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인데 앞으로 마스티프, 라이카, 오브차카, 캉갈, 울프독과 유사한 견종 및 그 잡종의 개까지 확대된다.  

맹견은 외출시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하거나 탈출방지용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또 수입과 공동주택 내에서의 사육도 엄격히 제한되며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특수학교 등의 출입도 금지된다.  

맹견 소유자는 안전한 사육관리에 대한 정기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주택 외의 장소에서 경비·사냥 등 반려 외의 목적으로 기르는 맹견도 동물등록대상에 포함하는 방안과 상해·사망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보증금을 예치하거나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할 계획이다. 

공공장소에서 모든 반려견의 목줄 길이는 2m 이내로 유지해야 하며, 길이 규정을 완화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힌 이력이 있거나 체고(바닥에서 어깨뼈 가장 높은 곳까지의 높이)가 40cm 이상인 개를 관리대상견으로 구분해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한다. 

관리대상견은 엘리베이터, 복도 등 건물 내 협소한 공간과 보행로 등에서 입마개를 착용해야 한다. 

하지만 반려견 키와 공격성 간의 상관 관계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바가 없어 논란이 되고 있다. 또 체장(반려견 몸의 길이)에 관계 없이 목줄 길이를 2m로 한 것도 보호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밖에 지자체장은 동물생산·판매업체에서 반려견 판매시 동물등록, 목줄착용 등 준수사항 고지의무 이행여부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사회화 훈련을 위한 반려동물 행동교정 국가자격을 도입하는 등 전문인력도 양성한다.  

현재 3개월 이상인 동물등록 월령 기준을 주로 거래되는 시기인 2개월 이상으로 변경해 분양 즉시 동물등록이 가능하도록 하고,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로 동물등록 방식을 일원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올해 동물보호법과 하위법령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되도록 하되 교육·훈련 인프라 구축 및 공격성 평가체계 마련 등 사전준비가 필요한 맹견 수입제한, 관리대상견 입마개 착용 의무화, 사람을 공격한 개에 훈련, 안락사 명령은 2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부여해 반려견 소유자들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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