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개까지 입마개 의무화 실효성 없어"
"일반 개까지 입마개 의무화 실효성 없어"
  • 이병욱 기자
  • 승인 2018.01.2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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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단체들, 정부 반려견 안전대책 재검토 촉구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동물보호단체들이 정부의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에 항의하기 위해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반려견과 함께 참석한 보호자들이 입마개 의무화에 항의하는 피켓을 들고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사진 케어 제공)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동물보호단체들이 정부의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에 항의하기 위해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반려견과 함께 참석한 보호자들이 입마개 의무화에 항의하는 피켓을 들고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사진 케어 제공)

체고(몸높이) 40cm 이상의 반려견을 관리대상견으로 지정하고 외출시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는 정부의 반려견 안전관리대책에 대해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케어(대표 박소연)와 한국동물보호연합(대표 이원복) 등 동물보호단체와 반려동물행동교정전문가, 다음강사모 등 8개 단체 소속 80여명은 21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반려견 안전관리대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이번 정부 대책에 대해 "실효성도 떨어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웅종 연암대 교수(동물보호학)는 "지금까지의 개물림 사고를 보면 제대로 교육을 시키지 않은 사람들의 반려견들이 집을 뛰쳐나와 단독으로 일으킨 사고가 잦았다"며 "(이번 정부안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또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으려면 인증교육을 받아야 한다는데 그 판단을 누가 한다는 등의 대책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 18일 △체고 40㎝이상인 개들을 대상으로 입마개를 의무화 △인명사고를 일으킨 반려견의 견주를 형사처벌 강화 △개를 위험도에 따라 맹견·관리대상견·일반반려견으로 분류하고 차별화된 관리의무 부과 등내용의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동물보호단체를 비롯한 8개 단체 소속 80여명은 21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반려견 안전관리대책을 강하게 비판했다.(사진 케어 제공)
동물보호단체를 비롯한 8개 단체 소속 80여명은 21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반려견 안전관리대책을 강하게 비판했다.(사진 케어 제공)

이에 동물보호단체 등은 단순히 크기만을 기준으로 삼아서는 반려견의 공격성을 제대로 판단할 수 없고, 이로 인해 반려인과 비반련인 사이에 감정의 골만 깊어질 뿐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근본적인 사고방지를 위해 △맹견인 도사견 등을 번식 판매하는 개농장 금지 △맹견으로 규정된 개들의 수입, 번식, 판매 불허 △반려동물 복지를 위해 동물보호법 강화 △농식품부의 동물보호 관장 반대 및 부처 이관 등을 요구했다. 

박소연 케어 대표는 "맹견이 아닌 일반 개들까지 체고로 구분해 입마개를 의무화하는 국가는 그 유례를 찾기 어렵다"면서 "EU(유럽연합)국가들과 미국, 브라질 등 많은 국가들처럼 맹견이라 규정된 개들의 수입과 번식, 판매를 불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이어 "이번 대책을 마련한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견주들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실효성마저 담보할 수 없는 이번 대책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animalrights100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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