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고 40㎝ 이상 관리대상견 지정 즉각 철회하라"
"체고 40㎝ 이상 관리대상견 지정 즉각 철회하라"
  • 이병욱 기자
  • 승인 2018.01.29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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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단체들, 정부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에 반발 
외출시 입마개착용 의무화도 문제…"비합리적 기준"
동물보호단체 카라(대표 임순례)와 동물자유연대(대표 조희경)는 정부의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 가운데 '체고(몸높이) 40cm 이상 관리대상견 지정'과 '외출시 입마개착용 의무화' 방침의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동물자유연대)
동물보호단체 카라(대표 임순례)와 동물자유연대(대표 조희경)는 정부의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 가운데 '체고(몸높이) 40cm 이상 관리대상견 지정'과 '외출시 입마개착용 의무화' 방침의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동물자유연대)


정부가 내놓은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두고 동물보호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동물보호단체 카라(대표 임순례)와 동물자유연대(대표 조희경)는 19일 공동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의 대책 가운데 '체고(몸높이) 40cm 이상 관리대상견 지정'과 '외출시 입마개착용 의무화' 방침의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8일 이낙연 국무총리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반려견 인명사고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개를 위험도에 따라 맹견·관리대상견·일반반려견으로 분류하고 차별화된 관리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했다. 

구체적으로 입마개 착용이 의무화 되어 있던 소위 '맹견'의 범위를 8종으로 확대하고, 출입금지 구역 신설, 체고 40cm 이상 모든 개를 관리대상견 분류,공공장소에서 모든 반려견 목줄 길이 2m 이내 제한 등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를 두고 동물보호단체들은 일부 기준이 비합리적이고 명확한 근거가 없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체고 40㎝이상 반려견을 관리대상견으로 지정하고 입마개를 의무화한다는 내용의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농림축산식품부)
정부는 체고 40㎝이상 반려견을 관리대상견으로 지정하고 입마개를 의무화한다는 내용의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단체들은 이미 지난해 구성된 '반려동물 안전관리 TF'에서 입마개 착용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동물등록과 목줄 등 기본적인 펫티켓 준수, 반려견 교육가이드라인과 사회화 등 정보제공과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이 우선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개의 키와 공격성 간의 상관관계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바가 없어 비합리적인 기준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체고기준에 대해 대형견일수록 사고로 인한 피해가 더 클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막연하게 설명하고 있다. 또한 체고기준 도입에 있어 참고 한 해외 입법사례 역시 독일 니더작센주와 스페인 안달루시아주 단 두 곳의 지방정부뿐이다. 

카라와 동물자유연대는 "개물림 사고의 근본적 원인은 개를 너무 많이 쉽게 번식시키고 생명에 대한 책임감과 준비 없이 아무나 개를 구입, 기르는 현실에 기인한다"면서 "또 제대로 된 사회성 교육 및 사회화 교육과 양육과정에서의 적절한 관리가 없다면 어떠한 법적 규제에도 개물림 사고와 비극적인 희생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새로 지정된 맹견 8종 (농림축산식품부)
새로 지정된 맹견 8종.(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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